○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중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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