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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육지원과 (02-3423-5856),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육지원과 (☎02-3423-585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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