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진단서(만성질환자인 경우)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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