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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02-879-59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진단서(만성질환자인 경우)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생활복지과 (☎02-879-595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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