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명절(설, 추석)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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