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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2-860-285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접수/문의

문의처
생활보장과 (☎02-860-285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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