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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구로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재학)증명서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수정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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