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타 자자체 명절 위문금(품) 서비스를 지원받고 전입한 경우 등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의료,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설명절, 추석명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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