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접수기관 별 상이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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