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기준일 주소지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4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1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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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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