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하절기, 동절기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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