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차상위장애인 보장 유지 시 당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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