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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축산법」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제출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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