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별도 안내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신청 자료 작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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