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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6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6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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