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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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