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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방문, 우편, 웹사이트
해당없음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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