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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에너지바우처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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