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김홍일
부위원장 이상인
홈페이지 https://www.kc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500-9000
김홍일

김홍일

위원장

  • 경력

    23. 12.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3. 7. ~ 23.1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2. 3. ~ 23. 6. 법무법인(유한) 세종 고문변호사
    13. 5. ~ 21. 9. 법무법인(유한) 세종 고문변호사
    11. 8. ~ 13. 4.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09. 8. ~ 11. 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09. 1. ~ 09. 8.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08. 3. ~ 09. 1. 사법연수원 부원장
    07. 3. ~ 08.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06. 2. ~ 07. 3.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05. 4. ~ 06. 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04. 6. ~ 05. 4.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03. 4. ~ 04. 6.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02. 2. ~ 03. 3. 대검찰청 강력부 강력과 과장
    01. 6. ~ 02. 2.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00. 2. ~ 01. 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99. 3. ~ 00. 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98. 8. ~ 99.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97. 8. ~ 98. 8. 법무연수원 기획부 교관
    96. 3. ~ 97.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92. 8. ~ 96.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90. 3. ~ 92. 8.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88. 9. ~ 90. 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86. 3. ~ 88. 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시청자 권익 보호 활동 지원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 청소년·소외계층 등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기관소식

  • 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첫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이하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개정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하였다.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원본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말함 둘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하였고,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첨부파일1240424 (보도자료) 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hwpx첨부파일2240424 (보도자료) 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hwp첨부파일3240424 (보도자료) 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pdf
  • 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 안건]가.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나.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삼라((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다.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함 ※ 2차 시정명령(‘23.8월)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3차 시정명령 의결[보고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 23. 공포)됨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첨부파일1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hwpx첨부파일2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hwp첨부파일3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pdf

모바일 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