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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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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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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이완규
차장 김창범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이완규

이완규

처장

  • 경력

    2022.05~현 법제처장
    20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2017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6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5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014 청주지검 차장검사
    201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2012 법무연수원 교수
    201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열린 법제 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국민 누구든지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편의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

기관소식

  • 법제처, 유원시설업계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물놀이형 키즈카페를 방문하여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장으로 등록·관리되는 키즈카페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물놀이 시설만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상시 배치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전부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광진흥법령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유원시설업장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등을 점검하는 담당자, 그리고 (사)한국테마파크협회의 관계자가 참석해 유원시설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안전·위생 규제기준 마련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키즈카페의 물놀이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자로부터 영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첨부파일1[법제처 보도자료] 물놀이형 키즈카페 규제 관련 법령해석 현장 간담회(0329).hwpx첨부파일2e8ab69021f575653a650d53b8643b058.jpg첨부파일3[관련사진]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좌 1번째)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유원시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있다.jpg첨부파일4[법제처 보도자료] 물놀이형 키즈카페 규제 관련 법령해석 현장 간담회(0329).pdf
  • 법제처, 청년 지원 정책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광역청년센터*(서울 용산구)를 방문하여 청년 지원 정책 현장의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센터장, 경영기획부장, 경영지원팀장, 정책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등에 근거한 청년지원기관으로, 서울 소재 15개 청년센터의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중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지원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공적 서비스 고도화 ▴청년정책 수행 시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첨부파일1[법제처 보도자료] 서울광역청년센터 현장간담회 보도자료(0329).hwpx첨부파일2[관련사진]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등이 서울광역청년센터를 방문하였다..jpg첨부파일3[관련사진]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우 2번째) 등이 서울광역청년센터를 방문하였다..jpg첨부파일4[법제처 보도자료] 서울광역청년센터 현장간담회 보도자료(03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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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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