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
[환경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
-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
* ’19 ∼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
-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