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10월 26일(월) | 10월 27일(화) | 10월 28일(수) | 10월 29일(목) | 10월 30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 ・ 6 (예: 1961년생, 1976년생) | 2 ・ 7 | 3 ・ 8 | 4 ・ 9 | 5 ・ 0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관련 주요 Q&A |
1.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접수일자 | 10.26 (월) | 10.27 (화) | 10.28 (수) | 10.29 (목) | 10.30 (금) | 10.31~ 11.1 (토/일)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 (예 : 1961년생, 1966년생) | 2, 7 | 3, 8 | 4, 9 | 5, 0 | 휴무 |
2.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신청하기 | ? | 대상여부 확인 | ? | 본인 인증 | ? | 정보 입력 | ? | 지 급 | |||
√ 정보수집· 이용·제공 등 동의 | √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 신속지급대상 | √ 휴대폰 또는 √ 공인인증서 | <공 통> √ 업체명 √ 대표자명 √ 연락처 √ 사업장 주소 √ 입금계좌정보 <추 가> √ 해당 제출서류 등록 |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확인 * 입금자명 : “새희망자금” | ||||||
확인 지급 대상 | ? | 자 가 진 단 | √ 소상공인 여부 등 5개 항목 체크 | 지급 대상 | |||||||
대상 아님 | ? | 신청 종료 |
구 분 | 제 출 서 류 |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관련직종 사업체 |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를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
② 공동대표 사업체 |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
③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
3. 현장 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신청준비 | ? | 지자체 방문, 신청 | ? | 서류 확인, 시스템 입력 | ? | 지급통보 | ? | 지 급 |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 √ 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 √ 계좌입금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수 서류 | ① 신청서(공고문 1호 서식) |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및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
②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 |
③ 각종 동의서 (공고문 2, 3호 서식) |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
해당 시 추가 서류 |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직종 관련 사업체 |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
② 공동대표 사업체 |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 |
③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 위임장(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 |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 현금매출 확인서(공고문 5호 서식)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 |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 |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
4.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관련 참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5. 매출감소 증빙을 위해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 |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
②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
③ | POS 현금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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