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도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함. 그린뉴딜정책에서 추진하는 ESS는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 제도상의 ESS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이 없음 ◇ 한편, 의무설치 기간을 연장한 것은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 9.22일 매일경제 <“公기관도 외면하는 그린뉴딜 핵심장비 ESS 도입 20%불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