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추석 명절(10.1.)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14.(월)부터 10.0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ㅇ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 관세청은 나아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16.(수)부터 9.29(화)까지(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ㅇ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은 추석절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문의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인천항 통관지원1과 ☎ 032) 452-3207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 02) 510-1144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 ☎ 051) 620-6111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 ☎ 053) 230-521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 062) 975-8042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 031) 8054-7077
첨부파일
200911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