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
-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실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현재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중
○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 `22.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21% 내려간다」(2018년 6월 21일 보도자료)
- 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세요건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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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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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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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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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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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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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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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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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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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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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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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의 건보료 부과기준
-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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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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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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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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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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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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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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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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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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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금액
1.0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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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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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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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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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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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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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하였다.
-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등
-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 한편,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하여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가능 (☎1577-1000)
첨부파일1
[8.19.수.위원회종료후(시간추후 문자공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pdf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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