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집중호우 피해 보훈가족 위문
‣ 박삼득 처장, 13일(목) 오전에 이번 폭우로 주택이 침수된 전상군경 유족의 자택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수해 현장을 점검
‣ 피해 발생한 보훈가족의 현황을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파악 후 재해위로금 지급, 주거개선사업 등
적극 지원 예정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8월 13일(목) 오전,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보훈가족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 위문 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인 홍○애 님이다.
○ 홍○애 님은 대전 동구 소재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중, 지난 7월 30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인해 주택과 마당이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침수로 훼손된 주택 내․외의 피해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홍○애 님에게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 특히, 현장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항상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위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도 보훈가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첨부파일
200813 보도자료(박삼득 보훈처장, 집중호우 피해 보훈가족 위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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