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사회정책조정지원팀 과장 이지선, 사무관 한신애(☎044-203-7250)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 사무관 이일경(☎044-203-6498)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김동로(☎044-203-654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심의관 전태석, 사무관 김민지(☎02-2110-3506)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진영주, 사무관 김도균(☎044-202-2706)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박재찬, 사무관 임현규(☎044-202-3429)
보육사업기획과 과장 홍승령, 사무관 이기욱사무관 정윤진(☎044-202-3562)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주무관 배선희(☎044-202-358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 조신숙, 사무관 탁상우(☎02-2100-635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과장 송성옥, 사무관 성동천(☎043-719-2257)
식중독예방과 과장 김성일, 사무관 김철희(☎043-719-2102)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과장 이동한, 역학조사관 윤재원(☎043-719-7127)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보장을 위해, 식재료 관리-조리·배식-사후점검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단계별 종합 관리대책 발표
◈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급, 건강보험 적용 기간 확대 및 보육급여 지급체계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유치원을 고발하고,
ㅇ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7.6~31)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식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처리 결과 및 향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합동 역학조사(질본 등) 결과, 유치원에서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한 대장균 증식)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8∼10일 결석 후 11∼12일 이틀 간 등원한 유아가 13일 증상발현·확진
ㅇ 오염된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냉장고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면서 유아들이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 식수 및 야외활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음
- 냉장고 성능검사(한국산업기술원·경찰서·질본)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높아(10도 이상),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다만, 피해 유아들이 오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6월 11~12일 보존식 부재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확인되어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안산 A유치원 관계자를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ㅇ 우선,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250만 원) 부과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치원을 일시 폐쇄(6.20~8.14)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ㅇ 또한, 역학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장, 조리사 등 관계자의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죄로 8월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시 원장 등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 ?학교안전법? 제2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ㅇ 이외에도 경찰조사 결과 조리사·영양사의 직무태만이 밝혀질 시 1개월간의 업무·면허정지*(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자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가능한 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별표]
? 치료비 지원 및 환아 추적 관리체계 구축, 유아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유아를 지원한다.
ㅇ A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총 71명(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은 36명(원아 32명, 가족 4명)의 유아 중 17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 검체(대변, 직장도말)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분리 동정된 사람
※ 7.16.(목) 입원치료를 받았던 유아 36명 모두 퇴원
ㅇ 정부는 피해 유아들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임상 추적 관리체계 구축(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주도) 추진을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ㅇ 또한, 타 기관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유아에 대한 전원 지원 및 미전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첨부파일
[교육부 08-12(수) 14시보도자료]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