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줄을 잇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ㅇ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
[산업부 설명]
□ 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한 바,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1,174건)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2,721건, ‘19년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기준) 대비 0.1%에 불과함
* 가동중 설비 8건, 공사중 설비 4건
ㅇ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간 정(正)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되는 바,
ㅇ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 정부는 그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음 (참고 1)
* ①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②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③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점검(‘20.6) 의무화, ④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 근거 마련(’20.10)
ㅇ 이에 따라, ‘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은 ’18년도 대비 각 62%, 58%가 감소하였음
* 허가건수: (‘18) 5,553건 → (’19) 2,129건(△62%, 이중 75%는 제도개선前 신청건) → (‘20) 202건
* 허가면적: (‘18) 2,443ha → (’19) 1,024ha(△58%) → (‘20) 112ha
ㅇ 아울러,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소홀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것임
[참고]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실적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