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9 - 187 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사업수행기관 재공모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른 센터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경쟁력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