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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지방항공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이관 안내

기타 작성자: 관리자 | 2020.11.26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가 '20.12.10.(목)부로 각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관일자: 2020.12.10(목)
○ 서비스명: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서비스 중단일시: 2020.12.09.(수) 18시

※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기타 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https://www.onestop.go.kr:8050)" 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