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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확대 안내

기타 작성자: 관리자 | 2018.12.13

▶온라인 출생신고는 이렇게 이용하세요!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단,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