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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기타 작성자: 관리자 | 2018.05.08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22일(화)에는 전입신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5월 21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하며,

5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합니다.




※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6월 8일~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