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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발급 변경사항 안내

기타 작성자: 관리자 | 2018.03.20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 2018 년 3월 20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자신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단, 사전에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셔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