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br/>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 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 부터
○ 발급이 안 될 때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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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