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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41건)

  • 건축물대장(발급)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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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열람)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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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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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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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허가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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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신고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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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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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대수선 신고
    신.증.개축이 아닌 건축물의 주요구조 수선 및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읍.면.동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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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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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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