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수급 관련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를 2024. 5. 10.(금)까지 운영하고 폐소(廢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개소(開所)이래 그동안 이용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청년발전소 이용을 원하시는 청년은 포일센터(의왕시 안양판교로 82, 4층)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관련 근거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및 제31조(과태료)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과 관련,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처분 고지서(사전통지,본부과통지,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의왕시 공고 제2024-454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결과공고[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hwp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양육지원을 통한 의왕시 육아능력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예정분야 및 채용인원
- 장난감도서관 운영요원(계약직) 3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육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