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 및 주거확인 불가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에 따라 부산진구 가야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가야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2. 공고일자: 2024.4.18.
3. 공고기간: 2024.4.18.~2024.5.7.(20일간)
4. 공고장소: 동 주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선*우
2. 공 고 일 : 2024. 4. 18.
3.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4 29.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름
2. 직권 조치일 : 2024. 4. 18.
3.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 간 : 2024. 4. 18. ~ 2024. 5. 8.
*제33회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대회 우천으로 인한 개최 연기 알림
4.20.(토) 오전 우천 예보로 인한 행사 개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가자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초: 4.20.(토) 10:00 시민공원 향기의 숲 ☞ 변경: 4.27.(토) 10:00 시민공원 향기의 숲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 * 향
나.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 (7일이상)
다. 공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