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1.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장비를 이전 설치하고자,
2.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3. 28.(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3. 28.
나. 고시방법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내용 : 가야동 687-1번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고시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문(가야동 687-1번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름
2. 공 고 일 : 2024. 3. 28.
3.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5.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4. 3. 28.(목)
2. 고시방법: 홈페이지
3. 고시내용: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28점 측량성과
붙임 당감4지구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부. 끝.
우리 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의 가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 등 소유자 및 세입자 중 송달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에 따...
부산진구 관내 구 방범용 CCTV를 설치(이설)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하고 강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