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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609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대도항)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
    경상남도 하동군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33 원문보기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고(2007년3월생)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서*현 등 4명 2. 발급기간: 2024. 4. 1. ~ 2025. 3. 31.(12개월간) 3.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25 원문보기
  •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안내문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가 불명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부재로 반송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채 2.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5.(12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안내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0 원문보기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5. (11일간) 2.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 변*민 3. 공고방...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8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건물 소유주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한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4 원문보기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화천리 910-7)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9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건물 소유주 요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한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2 원문보기
  •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3 원문보기
  •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된 번호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0 원문보기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