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위반을 예방하고 범죄발생 및 재난‧재해 발생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응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예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94조 제5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참...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및『이행강제금 부과』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