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4.4.19.(금)~2024.5.3.(금)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4.5.3.18:00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못길 47-23 외 1건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65049(2023. 12. 29.)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진행과정 중 허가신청자가 화물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아 예비허가를 취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