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에 따라 공매하기 전 공매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 면, 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신고기한까지 실제 거주지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훈 외 2명
2. 공고기간 : 2024. 03. 08.(금) ~ 2024. 03. 18.(월)(10일간)
3.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4. 공고장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능안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및 시설 개선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능안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및 시설 개선 공사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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