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2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 면, 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
1.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통진읍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주민등록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자, 정O자 등 7인
2. 공고기간 : 2024. 4. 24.(수) ~ 202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군포시 대야2로 139, 대야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4.24~2024.05.07
2. 공고대상: 심** 외 4명
3. 공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