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안 * 카 루
2. 공고기간:...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2024년 태화시장 일원 오접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과...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 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18. ~ 2024. 3. 25.
나. 공고방법: 동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첩
다. 대 상 자: 신*성(화정동)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최고공고문(20240318).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 기 간: 2024. 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전출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을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하여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