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지장물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우리 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건의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 공고기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8항 및 동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