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문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1. 통지일자: 2024. 4. 15. 2. 신고기한: 2024. 4. 15. ~ 4. 22.(7일간) 3. 통지대상: 붙임참조 4. 통지방법: 등기우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납부 독촉(체납)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2024년 양식장 임대 사업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2024. 3. 29.(금) ~ 4. 26.(금)
▷ 접수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메일 및 우편 접수)
(이메일) afl@fipa.or.kr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0층 양식산업실
▷ 자격요건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04. 15. 2.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9. 3. 대 상 자: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