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7-16번지 일원 「선화B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와 같이 시행(변경)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장○○ 외 2명 / 3세대 3명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4. 30. (7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
1.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357, 중로3-358, 소로3-선화7)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동법 영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로부터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로부터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