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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007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hwp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 원문보기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hwp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 원문보기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사회 회의록 게시(2024년 제3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게재장소 : 부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 게재기간 : 2024.4.25.~2024.7.24 (3개월) ○ 게재내용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2 원문보기
  •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2023년 1~3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39명 (총 40명) 2. 공고기간 : 2024.04.25.(목) ~ 2024.05.07.(화) (12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4 원문보기
  •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재변경(안)에 대한 주민공 공고
    부평상권 르네상스 5개년 사업의 재원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사업계획 재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평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3 원문보기
  •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위** (총 1명) 나. 직권조치일 및 통지일 : 2024. 03. 27. 다. 공고기간 : 2023. 04. 25. ~ 20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3 원문보기
  • 무연고 사망자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사망사실 통보 및 시신인수 안내문 또는 시신처리위임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연고 사망...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3 원문보기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안내
    첨부파일 모바일_전자고지(1).jpg [105KByte] 모바일_전자고지(3).jpg [109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2 원문보기
  •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2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미배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1명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