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hwp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게재장소 : 부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 게재기간 : 2024.4.25.~2024.7.24 (3개월)
○ 게재내용 : 붙임 참조...
2023년 1~3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39명 (총 40명)
2. 공고기간 : 2024.04.25.(목) ~ 2024.05.07.(화) (12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
부평상권 르네상스 5개년 사업의 재원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사업계획 재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평상...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위** (총 1명)
나. 직권조치일 및 통지일 : 2024. 03. 27.
다. 공고기간 : 2023. 04. 25. ~ 20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사망사실 통보 및 시신인수 안내문 또는 시신처리위임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연고 사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미배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1명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