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9.
평 창 군 수
1. 공...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 예정인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평 창 군...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용 영상감시장치(CCTV)를 이전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9.
평 창 군 수...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통지서
2. 서류의 내용 :...
1. 평창 군관리계획(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이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
급수 전환 주민 안내문
▢ 화명정수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화명정수장 전면 생산중단에 따른 정수장 간 수돗물 급수전환으로 일시적으로 수압 변동과 탁수 출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급수전환 기간 동안 탁수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수돗물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