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외뢰하오
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13. ~ 12. 28.(15일)
○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