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수거된 물품에 대한 보관 장소ㆍ수거물품 목록 및 처분계획을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17.
3. 부 서 명 :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63)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20)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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