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64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꾀하고 대규모점포 등[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의 변경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의무휴업일 변경을 통한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협력 추진과 중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향상
2. 시행내용 :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3. 대상점포 :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4. 시 행 일 : 2024년 11월 넷째 주부터 적용(11.24.(일) 0시부터 적용)
- 11월 넷째 주 의무휴업일 : 11.27.(수)
5. 고시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